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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업적을 분야별로 정리
2홍벨리온
2024-01-19 01:17:15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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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 통치체제를 확립했다. 

그는 1948년 제헌국회(制憲國會)의 의장으로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起草)한 내각책임제 헌법 초안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여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그 후 그는 제1차 개헌(1952)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고, 제2차 개헌(1954)을 통해 국무총리제를 폐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제를 도입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승만의 ‘고집’으로 인하여 남한에 고스란히 도입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는 4·19 이후 10개월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한국이 1945년 이후 독립한 전 세계 140여 개 신생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제1차 개헌 당시 발족시킨 자유당이라는 관제 여당을 앞세워 8년간 ‘거의 전제적(專制的)인’ 권위주의적 통치 내지 ‘문민독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집권기간에 언론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중단 없이 실시하면서 의회제도를 존속시켰다. 또한, 양당(兩黨)제도의 발달을 조장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등 적어도 형식상 민주주의의 외피(外皮)를 유지하고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했다.

 

 

외교 분야에서

그는 대한민국 수립 후 유엔과 미국을 위시한 30여 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했다. 

그리고 그는 1952년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혹은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독도(獨島)를 포함한 한반도 해역의 어족 및 해저자원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특히 6·25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북진통일을 원하는 대다수 한국민의 소원을 무시하고 공산군과 휴전을 모색하자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 행정부에 협박과 회유를 동반한 ‘벼랑 끝 외교전술’을 동원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1953년 10월 한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The R.O.K.-U.S. Mutual Defence Treaty)을 체결하도록 만들었다. 

이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19세기 후반 이래 14년에 한 번 꼴로 전화(戰禍)에 휩쓸렸던 한반도에는 장기간의 ‘긴장된’ 평화가 깃들었으며, 남한은 미국의 군사 보호 우산 아래 정치,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공전(空前)의 비약적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이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의 안보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한국이 태평양권에 속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했다.

 

 

군사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미 외교를 통해 미군의 참전을 유도하고, ‘대전협정’(1950. 7. 14)을 통해 국군과 유엔군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형성, 유지하며 동시에 남한 국민 대다수의 충성을 확보함으로써 북한 침략군과 중공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시키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기간 끈질기게 미국에 대하여 국군의 증편과 장비 현대화를 요구한 결과 전쟁 발발 이전 10만 명에 불과했던 한국군의 규모를 1954년에 65만 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면서 그 질 역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대한민국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질 높은 상비군을 보유한, 동아시아에서 무시 못 할 군사강국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집권기간에 일반 서민의 생활수준을 현격히 향상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해방 후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미국으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의 무상 원조를 받아내어 전후(戰後) 경제복구에 성공했으며, 수입대체산업(輸入代替産業)을 육성함으로써 공업화의 단초를 열었다.

특히 그는 6·25전쟁 발발 이전에 농지개혁을 개시하여 총 소작지 면적의 40%에 달하는 58.5만 정보의 땅을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소작농들에게 분배하는 혁명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개혁을 통해 해방 당시 전체 경작 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지의 비율이 92.4%에 달하게 되었다. 

요컨대, 이 대통령은 구래(舊來)의 지주 토지 소유제를 청산하고 자작농적 토지 소유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농지개혁은 대다수의 농민을 지주제의 속박과 착취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과거에 농노(農奴)에 불과했던 대다수 농민을 주권의식을 가진 자립적 국민으로 탈바꿈시키고, 남한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태동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은 지주제를 붕괴시켜 전통사회의 지배계급인 양반의 몰락을 초래하고 6·25전쟁 중 남한 농민들이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는 현상을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외적(經濟外的) 부수효과를 수반했다.

 

 

 

교육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6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성인 위주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한 결과 1959년까지 전국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95.3%로 높이고 해방 당시 80%에 달했던 문맹률을 22%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그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해외 유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산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대학과 전문학교는 통틀어 19교, 학생 수는 약 8,000명에 불과했는데 1960년에는 초급대학·대학·대학교가 68교, 학생 수는 약 10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동시에 해외 유학생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는데,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정규유학생’으로 출국한 학생은 4,884명(그 중 미국 유학생은 89.9%), ‘기술훈련 유학생’으로 출국한 학생은 2,309명이었다. 

이들 이외에 1950년대에는 9,000여 명의 군장교들이 미국의 각종 군사학교에 파견되어 교육을 받았고 또 원자력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약 100명의 연구생이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요컨대, 이 대통령 집권기에 한국에는 ‘교육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경이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조성되었다.

 

 

사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하여 지주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양반제도에 종지부를 찍고, 남·녀에게 동등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평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이 대통령 집권기에 한국 여성은 초등학교에서 남자와 똑같은 의무교육을 받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 대거 진학하기 시작했다. 

1958년 각급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수를 해방 직후와 비교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약 3.1배, 중·고등학교의 경우 약 6.1배, 사범학교의 경우 약 2.5배, 그리고 대학(교)의 경우 약 8.5배로 늘었다. 또 교육기회의 확대와 함께 여성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그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저학력 여성들을 타자수, 교환수, 섬유노동자, 직조공, 피복공 등 직종에 취업하는가 하면 고학력 여성들은 교원, 의사, 약제사, 경찰관, 공무원, 여군 장교, 판·검사 등 과거 남성들이 독점했던 직업 분야에 침투했다. 

나아가 국회의원 및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 이래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차별대우를 받던 한국 여성들은 이 대통령 집권기간에 “가정의 깊은 장막 속에서 벗어나 눈부신 각광을 받으면서 사회의 밝은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문화·종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한글전용 정책을 채택해 여행(勵行)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글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그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했다. 특히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사실상 무시하면서 기독교(주로 개신교)의 보급을 배타적으로 장려한 결과 원래 유교국가였던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다. 

그는 ① 국가의 주요 의례를 기독교식으로 행하고, ② 국기(國旗)에 대한 경례를 주목례(注目禮)로 대체하며, ③ 군대에 군목제(軍牧制), 그리고 형무소에 형목제(刑牧制)를 도입하며, ④ 정부의 주요 부서에 기독교인을 대거 등용하고, ⑤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매체의 발달을 지원하며, ⑥ 6·25전쟁 중과 그 후에 외국(특히 미국)의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보내오는 구호금과 구호물자를 친(親)정부적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통해 배분하도록 조처함으로써 기독교 교세의 신장에 기여했다. 

그의 집권기에 정부의 19개부 장·차관 242명 가운데 38%, 그리고 국회의원 200명 가운데 약 25%가 개신교 교인이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기독교 장려정책에 힘입어 남한의 기독교 교세는 1960년을 전기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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